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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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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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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