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법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연1회 이상 통일부 소관 법인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관리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필요한 주의ㆍ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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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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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