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 (법인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연1회 이상 통일부 소관 법인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②관리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필요한 주의ㆍ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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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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