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령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 또는 부령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법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다른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 또는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어 법인설립 허가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부령 제9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취소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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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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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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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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