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령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 또는 부령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법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다른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 또는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어 법인설립 허가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령 제9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취소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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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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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