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법인사무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검사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부서ㆍ총괄부서ㆍ관리부서 및 기타 관계 공무원을 반원으로 하는 검사반을 구성한다.
③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는 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필요한 주의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
⑤총괄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총괄부서는 법인이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무중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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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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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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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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