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법인사무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검사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부서ㆍ총괄부서ㆍ관리부서 및 기타 관계 공무원을 반원으로 하는 검사반을 구성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필요한 주의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
총괄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법인이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무중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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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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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