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3조 (업무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이 수행한다.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그 관리부서로 한다.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국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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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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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