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이용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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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