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이용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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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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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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