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폐지류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락카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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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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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