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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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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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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