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4조 (순환이용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적합한 용도2. 그 밖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취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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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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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