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