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담당 부서에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은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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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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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