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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