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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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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