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단원의 보궐로 인해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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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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