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한다.
④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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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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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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