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통해 단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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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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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