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7조 (습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가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분실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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