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3조 (근무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청사 정문(이하 "경비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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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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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