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5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교대시간 전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와 근무일지 등 각종 대장과 문서, 물품 및 지시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당직근무자와 협조하여 청사 및 주요 시설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시설물 유지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병원을 방문하는 출입자에게 그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출입 허용여부 등을 조치한다.
근무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면회자의 경우, 환자의 입(재)원 유무를 해당 병동에 확인 후 일과시간에 한하여 출입을 허가하며, 일과시간 후에 원거리에서 면회를 오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허가를 얻어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경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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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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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