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4조 (근무조 편성 및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은 주간 2명, 야간 1명을 배치하며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조 편성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간(일근)근무 : 08:30 ~ 17:302. 야간근무 : 17:30 ~ 다음날 08: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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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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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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