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위험 방지(CCTV 감시 포함) 및 시설물 보호2. 병원 출입자(차량 포함) 통제 및 물품 반출ㆍ입 단속3.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4. 환자 및 그 보호자 등 병원 방문객 안내5. 민원전화 응대 및 담당부서 연락6. 출ㆍ퇴근시간 차량 운행 질서 유지(주차관리 포함) 및 안전사고 예방7. 병원 내ㆍ외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점검8. 기타 경비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지시하는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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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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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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