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6조 (사고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시설과 재산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하는 경비원의 근무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화재,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획운영과장(일과 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한다.2.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획운영과장(일과시간 후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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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경비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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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