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 (다른 지침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상담 및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침ㆍ매뉴얼ㆍ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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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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