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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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소속 공무원(행복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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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소속 공무원(행복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행복청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행복청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행복청에 파견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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