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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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8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8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②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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