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8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②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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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별표1]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종 류 | 근 무 인 원 | 필 수 근 무 대 상 제1호 | 정원의1/3이상 | ○ 5급이상 과원 및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장이 지정하는 과원 2명 내외 ○ 통신요원 제2호 | 정원의1/5이상 | ○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주무담당 과원 ○ 각 과장이 지정하는 과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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