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0일간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4. 임신부 또는 건강상 당직근무가 어려운 자5. 만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6.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당직근무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당직근무 통보 이전에 운영지원과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유선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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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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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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