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