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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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차량대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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