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3조 (전환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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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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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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