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4조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