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2. "심(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장기가입혜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쿠폰 등을 말한다.5. "기대수익"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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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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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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