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3.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4.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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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