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1."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4."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5."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6."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6의2.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7."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ㆍ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8."개인정보 영향평가"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2."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 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 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23."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24."P2P(Peer to Peer)"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5."공유설정"이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ㆍ변경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6."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유에스비(USB)메모리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연결ㆍ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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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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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