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1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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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77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78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79조 ·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80조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81조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