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9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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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국토교통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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