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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