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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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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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