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본부는 총괄반, 비상대응반, 현장소통반,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 대국민홍보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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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