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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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