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7 · 시행일 2024-03-1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3-17 · 시행 2024-03-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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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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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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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