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습본부의 구성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수습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며, 수습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4. 대국민홍보관은 대변인이 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업무를 관장한다.
②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상황관리, 현장 점검 등 행정지원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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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7 시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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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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