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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