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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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