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분야별 과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주요정책분과위원회2. 재정사업분과위원회3.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
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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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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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