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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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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