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지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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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