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로 제출된 심의ㆍ평가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의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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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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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