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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