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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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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