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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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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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