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 시설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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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