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4조 (시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제한구역 내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주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 전승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