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3조 (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하는 시설은 기능 발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에는 법 제37조 제2항의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공연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ㆍ체험 공간, 사무실, 전시관, 공연장, 휴게실, 물품보관실, 교육생 기숙시설, 구내식당, 위생시설, 화재ㆍ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전수교육관은 2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기능 이외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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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