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3조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치하는 시설은 기능 발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에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에는 법 제37조 제2항의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공연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ㆍ체험 공간, 사무실, 전시관, 공연장, 휴게실, 물품보관실, 교육생 기숙시설, 구내식당, 위생시설, 화재ㆍ도난방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③전수교육관은 2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기능 이외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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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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